2016~2019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시정명령 처분법원 "공정위, 감면신청 기각 취소…2순위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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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감면 신청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과징금 감경 가능성은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15일 롯데웰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들어갔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사도 공동감면을 함께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한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3순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아이스크림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5억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공동감면 신청에 대해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대리해 공동감면 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공동감면 신청의 대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감면 신청을 다 기각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2순위 조사 협조자의 지위는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당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두 번째로 단독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받고 시정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