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민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보석 취소는 안 해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공용전자기록손상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부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2월 구속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이 이태원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정보관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자료들을 보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해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와 반대로 경찰 정보기능 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임의로 폐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공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참사와 관련, 경찰 등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적으로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이태원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이태원참사로 기소된 인물은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