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처분취소소송 서울시 답변서 단독 입수서울시 "입지 선정에 관해 재량권 일탈·남용되지 않았다" 주장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구민들 우롱하는 처사"... 강력대응 예고
  •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마포구민들에게 행정소송을 당한 서울시가 법원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 761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0일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 위원장 성은경)가 서울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답변서에서 서울시는 "친환경 시설을 만들고 편익을 제공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고, 평가 기준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거나 입지 선정에 관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돼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소각장이 왜 마포구로 선정됐는지 등 쟁점에 관한 정확한 해명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마포구민들)들의 개별적인 주장은 후속 준비서면을 통해 소상히 반박하겠다"고만 밝혔다.

    실제로 700쪽이 넘는 답변서에는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 계획,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서울시·환경부·국무조정실 등 보도자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서울시는 손쉽게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생활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서 "(두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주도한 백투본 측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서 내용이 앞뒤가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구민들은 서울시의 답변서 내용에 따른 반박자료를 준비해 조만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관계자는 "아직 소송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