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는 경기지사 때, 대장동은 성남시장 때 사건"… 분리 요구재판부 "위증 혐의 받는 김진성 씨,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어" 별도 심리김진성 측도 "병합 말고 신속 판결" 요구… 1심 선고, 총선 전 나올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는 대장동 등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김씨는 일반인으로서 재판 자체에 심리적 부담이 있다. 이 대표가 재판이 많은 것은 김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위증교사 재판을 병합하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차회 기일까지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게 되면서,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했다. 백현동사건은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위증교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다.

    검찰은 "위증교사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행했던 혐의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교사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씨도 지난 9일 법원에 위증교사사건을 별도로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병합을 강하게 요구했다. 재판이 따로 열리면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두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4개 재판과 병합되면 1심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 ▲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1973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6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 첫 재판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한번 안아보게 해 달라'는 이 대표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