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함께 도심 행진 중 경찰관 밀치고 폭언한 혐의로 2명 입건
  • ▲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중구 서소문로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쪽으로 행진하던 중에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역 방면 5개 차로와 독립문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도심지역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서울 도로 곳곳이 통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에서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심 차량 평균속도는 10㎞/h 안팎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노란봉투법을 '망국적 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조업체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0개 기업 가운데 9개에 가까운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