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백현동 함께 재판받는다… 위증교사 병합까지 주장검찰 "위증교사는 대장동과 무관… 병합되면 1심 판결 오래 걸릴 것"홍세욱 변호사 "이재명, 내년 총선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재판 미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과 병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병합을 요청한 위증교사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사건을 병합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반면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은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증교사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행했던 혐의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증교사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사건 등과 병합해 재판할 경우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사건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사건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이 따로 열리면 일주일에 최대 세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대표 측의 주장은 재판지연전략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사건은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다"며 "위증교사사건을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사건과 병합하자는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등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홍 변호사는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해 3심까지 끌고 간다면 다음번 대선까지도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 때 대통령후보로 출마한다면 그때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릴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장동 등 사건과 위증교사사건은 연관성도 없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별개로 보고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이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뇌물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FC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같은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은 결국 위증교사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사건에 병합해 같이 심리하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는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로 법원이 앞장서서 이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위증교사는 경기지사 때, 대장동·백현동은 성남시장 때 

    이 대표는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위증할 것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최철호 PD와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17쪽 분량의 위증교사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변론요지서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9년 2~4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키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대장동·백현동사건 닮은 점 많아… 지난 재판부에 12일 사건 병합 요청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과 백현동사건을 병합한 근거로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벌였던 혐의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대장동·백현동사건 모두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병합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조계·언론계에 로비를 진행한 사건이다.

    백현동사건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 개발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특혜를 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

    성남FC사건은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을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후원하게 하고, 이 돈의 일부가 유용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다. 또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도 유사하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정리해 지난 12일 백현동사건을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병합된 사건 재판은 오는11월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