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엔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다'정치적 당파성' 철저 배제···'법적 공정성' 최우선난폭하게 파괴된 사법체계, 자유민주주의 문명국 답게 재건하라
  •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명수 시대 ‘이념 법관’들의 ‘이념 재판’을 지켜보며,
    그리고 ‘50억 클럽’ 법관의 ‘돈 재판’을 바라보며 상할 대로 상한 국민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치유의 때를 만났기를 바란다.

    ■ 김명수 '진보 사법부'는 운동권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는 흔히 ‘진보적 사법부’란 말을 들었다.
    그것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김명수는 그것을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법의 공정성이란 기준에 볼 땐,
    보수 사법부니 진보 사법부니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일 수도 없고, 없어야 할 것이다.

    법은 누가 해석하든 상관없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
    보수 판사가 판단하면 여름이고,
    진보 판사가 판단하면 겨울이라면,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이지, 법치일 수 없다.
    여당 대표가 잡범으로 피소되면 죽일 x,
    야당 대표가 잡범으로 피소되면 검찰 독재 희생물인가?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선
    법의 보편성과 객관성 운운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반(反)민중적·반(反)혁명적 행위다.
    진보적 법관이라면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에는 유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는 무죄를
    전제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 동네 풍속으론,
    부르주아의 범법은 자기 탓,
    프롤레타리아의 범법은 남 탓이기에.

    학생 때 선배들로부터 이런 세뇌를 받고 법조계에 들어온 일부 판사들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이틀 동안은 절망했고,
    사흘째 되는 날엔 기운을 차렸다.”
    이쯤 되면,
    그들은 자유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일컫는 법관이란 명칭보다는,
    법조계에서 복무하는 운동권 성원(成員)이라 불러주는 편을 한결 더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게 김명수 사법부 6년 동안 목격했던
    이른바 ‘진보 사법’의 면모였다.
    이 덕택에 좌익 운동권 피의자는
    ▲ 구속영장 기각 ▲ 재판 무한정 끌기
    ▲ 무죄 판결의 혜택을 봤다.
    반면에 그 반대쪽 피의자·피고인들은 [별것도 아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곤 했다.

    ■ '보수 사법부' 아냐···'공정 사법부'로 재탄생 해야 

    그렇다면 이균용 사법부는
    어떤 사법부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할 것인가?
    일부는
    이균용은 “보수 판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다” 하면서,
    그의 예상되는 사법부를, 있는 말 없는 말 섞어가며 흠집 내려 한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에 의하건대,
    이균용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어떤 사법부가 될 지를 짐작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언론이 전한 그의 말을 들어보자.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 말을 했을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때였다.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맞는 말이다.

    자유인들이 기대하고 당부하는 이균용 사법부는
    일부가 곡해하는 ‘보수적 사법부’가 아니다.
    자유인들이 바라는 바는,
    자칭 ‘진보’ 사법부가 망쳐 놓은 자유 사회 사법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적 당파성의 지배] 아닌,
    [법적 공정성의 지배]를 담보하는 사법부 말이다.
    이것은 실은 새삼스럽지도,
    새롭지도 않은 상식일 뿐이다.

    ■ 사법부 교체 다음 과제는 입법부 대수술

    극좌 운동권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마련된 사법 체계를 난폭하게 파괴했다.
    그리곤 [홍위병 천하]를 불러들였다.
    ▲ 법의 지배 아닌 정치의 지배
    ▲ 가짜 여론의 지배
    ▲ 가짜 뉴스의 지배
    ▲ 민중주의 폭거를 자행했다.

    이균용 사법부는,
    ▲ 홍위병 난동 시대 ▲ 광우병 난동 시대
    ▲ 탄핵 정변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의 사법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
    3.9 정권교체에 이은 사법부 교체의 전도(前途)에 빛이 내리길 소망한다.

    다음 차례는 입법부 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