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특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 등 8억원 수수한 혐의화천대유 근무한 딸 통해 11억원 수수 혐의도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2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아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양 전 특검보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 재직기간이던 2019∼21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50억 클럽'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