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냐 말이야"김명수 임기 끝나는 9월28일 전 검찰이 움직이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 사태
  • ▲ 2018년 9월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2018년 9월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起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전 검찰이 움직일 경우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기소가 된다.

    채널A에 따르면 10일 현재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다수 판례를 참조해 법리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의 탄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역시 국회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됐다.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임성근을)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문제는 검찰의 기소 시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2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9월 전에 기소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검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10월 이후가 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은 퇴임 2호 기소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다.

    일단 수사팀은 기소 마무리를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국회 답변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올해 초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한달 전인 2020년 4월쯤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도 김인겸 당시 차장에게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며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이 김 당시 차장을 통해 거부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