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9400만원 살포 관여, 300만원 수수"
  • ▲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서성진 기자
    ▲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금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뇌물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5월8일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4월19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이후 송 전 대표 보좌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법원의 구속 결정을 끌어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이 사건 관련 두 번째로 7월3일 구속됐다. 박씨는 강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