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 감사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적발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 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TV조선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제외한 예산, 인사, 조직 등 전반에 걸쳐 정기 감사를 벌였는데,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 명이 선관위원들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처 직원들은 식사비나 전별금 명목으로 이 같은 돈을 받았는데, 선관위원들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통째로 대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249개 시군구 선관위(지난해 기준)는 선관위원을 9명씩 두고 있는데, 보통 정당 출신이나 정치에 뜻이 있는 선관위원이 많다보니 사무처 직원들에게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용'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선관위 정기 감사 건을 의결했다. 선관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가 주는 통상적인 격려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