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검찰, 김명수 임기 석달 남기고 '거짓 해명' 관련 수사 속도
  • ▲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2022년 10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2022년 10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인물로, 앞서 검찰이 방문조사하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전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담낭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이야기를 못한다"고 말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그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이뤄진 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 이후 2022년 8월7일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