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 '테마파크 사업' 등으로 수백억대 손실공언련 "손실 반복돼도 방문진, '책임자 문책' 안 해"감사원, 3월부터 9개 청구 항목 중 6개 항목 감사 중"국민감사 효력 멈춰달라"는 MBC 요구, 법원이 기각
  • 지난 3월부터 감사원이 MBC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를 '국민감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와 방문진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본안 소송의 첫 번째 변론은 내달 13일 진행될 예정.

    MBC와 방문진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 하고,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해왔다.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5억 투자했다 전액 날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영진의 오판과 소극적인 문책 등으로 MBC에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진과 MBC 사장을 상대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공언련은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에 따른 콘텐츠 제작 부실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 105억원 투자 손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투자 손실 ▲MLB 월드투어 중계료 선지급 후 대회 무산 ▲MBC플러스 테마파크(스매시파크) 사업 100억원대 손실 ▲MBC아트 적자 경영 ▲대구MBC,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200억원 출연 ▲지역MBC 적자 누적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공언련의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 사항이 규정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방문진 등 청구 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이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정부 출연기관인 방문진은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해석한 감사원은 "다만 방문진이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과 ▲지역MBC 적자 누적 등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MBC 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건은 MBC NET이 MBC의 손자회사로서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직원들을 방문진으로 파견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달 MBC에도 방문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노조에 따르면 MBC는 "감사원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방문진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MBC에서 받으라고 떠넘기는 등, 감사원의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MBC노조는 지난 16일 <방문진 감사 법원도 인정.. 책임질 일만 남았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감사원이 진행 중인 국민감사는 최승호·박성제 등 전임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경영 참사와 관련해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MBC노동조합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공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청구해 이뤄진 것"이라며 "MBC와 방문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MBC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업 비밀 노출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방문진과 MBC가 반발하며 내세운 구실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게 인정된 셈"이라고 해석한 MBC노조는 "MBC는 언론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부의 감사나 간섭을 받을 장치를 따로 두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그 역할을 방문진이 해줘야 하고, 또 권한에 걸맞게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햐 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MBC와 방문진 모두 사실상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해왔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이번 감사는 시민들의 청구에 따른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방문진은 이제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MBC는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민주당 측 인사가 주류인 방문진을 대신해 반발하는 망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