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법원 경매 공고 위탁 업무 중단 예고"경제 사정 어려운 의뢰자가 광고비 내 '부담' 가중"
  •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오는 7월부터 신문지면에 법원 경매 공고를 내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언론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경매 공고를 신문에 싣는 업무를 위탁받아 해왔으나 △지면 한계로 인해 전달되는 경매 정보가 한정적이고 △경매 정보가 수시로 변동하는 데다 △국민의 눈높이와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7월 1일부터 법원 경매 공고 위탁 업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지난 14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대법원이 이미 독자적으로 법원 경매 정보 온라인 서비스(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신문지면 경매 공고의 위탁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신문지면 공고의 경우 경매 의뢰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2021년 10월부터 정부광고본부 차원에서 내부 검토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해당 업무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현 언론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은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신문에 공고를 내게 함으로써 경매 의뢰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경매 광고비를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속 내도록 하는 건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부동산 침체기에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2중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과거 경매 공고를 신문에 싣는 과정에서 언론사와 법원 직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등 폐단이 발생하면서 언론재단이 이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법원 경매 신문 공고 대행 업무 종료에 관해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대법원은 언론재단의 일방적인 대행 업무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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