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 17일 시작유동규 외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혐의 부인檢 "재판 병합 결정 내려 달라"… 法 "좀 더 고려해야"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대장동사업에서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구속 중인 김씨, 정 변호사, 정 회계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인과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비밀을 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달 받아 연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어 "공소장 구성 요건과 관련해 무관한 기재가 많다"며 "추후 서면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과 정 회계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과 관련,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 재판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구성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을 이용했는지, 비밀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공소장에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이 변경된 대장동사건과 이 사건의 병행을 위해 병합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파생될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배임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의 병합 요청에 기존 사건이 장기간 심리됐던 점 등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공소사실과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달 21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