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무법인 소속 A씨, SBS 자문변호사 활동2017년부터 'JMS 정명석 성폭력 사건' 변호SBS "'그알' 방송과 무관… 자문변호사 해촉"
  •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뉴시스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뉴시스
    2017년부터 정명석(78·구속)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온 인물이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SBS 시사·뉴스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2일 'MS, 달박골 청년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방영하며 정 총재의 충격적인 성범죄 의혹을 다룬 바 있다.

    이에 양측의 사정을 잘 아는 해당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밀한 취재 내용을 접하거나, 정 총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지난 8일 오후 해당 변호사를 'SBS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단'에서 해촉했다.

    A씨, 최소 6년 전부터 정명석 총재 변호

    매일경제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20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다른 변호사 5명과 함께 SBS의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당시 변협은 "자문변호사는 SBS가 제작·방송하는 각종 공익 프로그램과 시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 보도의 제보자와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자문과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임기는 2년이었으나 SBS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돼 A씨는 내년까지 SBS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을 맡도록 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 총재가 2017년 10월 '1차 여신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일 때 B법무법인 소속으로 정 총재의 변호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정 총재의 2·3차 성폭력 사건에서도 JMS 목사 출신 C변호사 등과 함께 정 총재의 변호를 맡고 있다.

    JMS를 창설한 정 총재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다시 구속기소됐다.

    "JMS 피해자와 방송 내용, 법률자문단에 노출 안 돼"


    한편, SBS는 관련 보도 이후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며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는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자문 및 법률지원을 맡는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SBS는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BS는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JMS 관련된 자문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