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 '60억 코인' 김남국… 본회의 표결 땐 빠져 다음날 SNS에 "소득세법 통과는 민주당 성과" 셀프 홍보… 이듬해에 찬성표 행사해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3일 올린 페이스북 글의 내용.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3일 올린 페이스북 글의 내용.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60억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자신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성과'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지적이 제기되자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1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12월2일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성과"라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시기 1년 유예'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산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당초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김 의원이 소개한 법안이다.

    최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6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MBC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해당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에 재석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을 민주당 성과로 치켜세운 것이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그러나 2022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에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또다시 2025년 1월로 미뤄졌다.(▲참고기사: [단독] "본회의 땐 찬성 안 했다" 김남국… 1년 뒤 '코인 과세 유예법' 찬성표)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가난팔이 뒤에는 '60억 코인'을 위한 '셀프 절세' 법안 발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찬성' 표결 사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김남국 의원은 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과 변명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조직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해명을 겨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엑셀은 밟았지만 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준의 변명"이라며 "차가 똑바로 나가게 했을 뿐이니 음주운전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라고 꾸짖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자체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