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2021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 발의'이해충돌' 논란 일자 언론에 "본회의서 찬성표 안 던졌다"김남국, 1년 뒤인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표'금융투자세 및 가상화폐 과세 시기 2년 유예' 내용 담겨
  • ▲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상황의 모습.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 반대 10, 기권 23으로 통과됐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상황의 모습.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38, 반대 10, 기권 23으로 통과됐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해 충돌' 비판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1년 뒤 같은 내용의 또다른 법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2025년 1월 도입)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 안을 토대로 국회가 일부 수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 반대 10, 기권 23으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명단에는 김 의원도 있었다.

    표결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해당 법안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나란히 유예하는 내용"이라며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 대량으로 유입됐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뒀던 같은 해 2~3월 전량 인출됐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11월 이 법안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그러나 지난해 또다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지난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매체에 2년 전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표결이 진행된 2021년 12월2일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표결 당시 본회의에 재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뒤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FIU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2022년 3월25일 트레블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하여 현금화하였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레블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며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