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빨리 의결해야…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與 "불법 파업 조장법" 반대…민주당, 결국 직회부 할 듯
  •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사위 의결보다는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법사위 계류 60일 넘어… 野, 본회의 직회부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촉구한다"며 "진짜 사장과의 교섭으로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60일이 넘도록 논의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게 됐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의원들이 손을 잡으면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도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기류가 감지됐지만,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직회부를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논의를 더 이어갈 것을 제안하며 당장의 직회부는 보류됐다.

    이후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심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野 "의결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vs 與 "직회부하면 국민 저항 직면"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6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한 차례의 입법공청회, 네 차례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하게 논의하고 의결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치라고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한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생법안 발목 잡기나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민주당은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폭탄 방지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법사위 의결이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대로 상임위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서로 대화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표결하자고 주장한다"며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다 결국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직회부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로 전세 사기 대란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회사의 책임 강화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