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위·공청회 없이 직권 상정·일방 처리국힘 "국민투표 부칠 사항도 없지 않나" 반발
  •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종현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23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됐다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현행 규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아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당시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 관련 제도는 10년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악마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금 당장에 국민투표를 부쳐야 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쟁점 사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심의가 되겠느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