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문·이한성·최우향 등 김만배 측근들, 줄줄이 기소돼검찰, 범죄수익은닉·증거인멸·농지법위반 혐의 등 적용
  •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대장동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을 대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은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일명 '오토바이맨'으로 불리는 최우향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씨의 부인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3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씨는 최 이사 등과 함께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부하직원 차량 등에 증거를 은닉한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문 씨에게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가 적용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 씨, 전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김모 씨는 2021년 7~10월 김씨 부부 명의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는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9월께 김씨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거나 불태워 손괴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인테리어업자 김모 씨와 이모 씨도 기소했다.

    한편,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