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사건 첫 구속영장지역 사업가 통해 8000만원 마련… 70여 명에 살포 정황검찰, 송영길 지시·인지 여부 집중 확인할 방침
  • ▲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연합뉴스
    ▲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강 회장을 대상으로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현역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등 70여 명에게 살포된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강 회장이 대전지역 사업가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00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6000만원이 300만원씩 쪼개져 윤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강 회장이 추가로 마련한 2000만원도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지역 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50만원씩 두 차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 회장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부총장 등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포섭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1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 본부장 10여 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50만원이 든 봉투는 70개(3500만원)다. 검찰은 이 중 3400만원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강 회장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을 받았고, 같은 해 박씨와 강 회장의 만남이 성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받은 300만원을 강 회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려 한 정황, 공범 간 말 맞추기 우려가 큰 점,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자세한 금품 마련 및 전달 경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