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은 보류국민의힘 "광주·전남만 특혜"사면금지법은 추가 심사로 계류
  •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일방 처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와 정부 지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 없이 처리됐다.

    반면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시·도지사·시도의회 입장 변화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또 행정통합법을 '졸속 처리'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인데 충남·대전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장경태 의원)며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행정통합법안의 방향과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들러리냐"며 "사법 파괴 3법(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에 이어 행정통합 법안까지 졸속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제대로 된 통합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광주·전남에 20조 원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온갖 강행 규정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속내가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혜택을 주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차별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마치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얄팍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다. '진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행정통합법은 통합 이후에도 전혀 다를바 없이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주는대로만 받아먹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 말 잘 듣는 지역만 행정통합 시킨 후, 시혜 베풀듯이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정통합은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미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인 사면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제한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의 신중 검토 요청이 있었다"며 "전체회의에서 계류해 계속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