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女변호사 성추행 혐의 관련 CCTV 공개 파장정철승 "가슴 찔렀단 주장은 사실무근… 잔 받침대 쥐려고 손 뻗은 것"14일 오전 명예훼손으로 女변호사 맞고소 예정
  •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 내부 CCTV에 찍힌 정철승 변호사와 후배 여성 변호사 A씨.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 내부 CCTV에 찍힌 정철승 변호사와 후배 여성 변호사 A씨.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비슷한 성추문사건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여성변호사 A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대화 중 맞은 편에 있는 A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고, A씨의 시선이 정 변호사 손을 따라 내려갔다.

    또한 정 변호사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며 A씨의 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다 왼손을 정 변호사 손바닥 위에 올렸고, 정 변호사는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만졌다.

    정 변호사는 술자리가 끝나고 술집을 나서며 A씨 옆으로 밀착해 등쪽에 손을 대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가기도 했다. 

    A씨는 "(정 변호사의) 손이 (내 가슴 쪽으로) 들어올 때 머리가 하얘졌다"며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식사 후 정 변호사가 몸을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리를 잡더니 콱 하고 당겼다.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후 CCTV를 입수해 확인하고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로부터 "내가 그 술자리에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담긴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A씨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초간 눌렀고, A씨에게 반복적으로 손을 달라고 요구해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승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반길 일"

    정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반길 일"이라며 "그간 적극적으로 영상 공개를 못한 이유는 고소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소인과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로 밝힌 정 변호사는 "그 자리에 제가 고소인을 부른 것도 아니고, 맞은 편에 앉아 있는 남자변호사가 불러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손 좀 본 것이 무슨 추행인지 모르겠다"면서 "여성이 '남자 손이랑 여자 손이 다른데 나는 남자 손이다'라고 말해 호기심이 생겨 보여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후 여성 손을 보고 제 손을 들여다보는 장면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등쪽에 손을 댔다는 여성의 주장에는 "가까이 가서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쪽 손이 (친근함의 표시로) 등쪽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이 있었던 남자변호사는 제가 포옹도 하고 그랬다"고 정 변호사는 부연했다.

    맞은 편에 앉은 남자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 집행부로 만났을 뿐, 잘 아는 친구는 아니다"라며 "제가 감사로 활동하다 보니, 그 친구가 일을 성실하게 잘하기에 격려 차원에서 와인 한 잔을 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여성이 '가슴을 찔렀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언뜻 보면 손이 가슴 쪽으로 뻗은 것 같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가게는 와인 잔에 물을 따라 주는 식당으로, (여성이) 술에 취해 팔을 휘저어서 잔을 쏟을 것 같아 물잔을 옆으로 치워 준 것"이라며 "와인 잔 받침대를 쥐려고 손을 뻗은 것인데, 착각이나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제가 여성이 속해 있는 집단에 종종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그 쪽도 제게 상처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내일 오전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