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에 적시… "당시 성남의뜰 이사회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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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했다고 한다.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된 이 대표의 공소장엔 수천억원대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5월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되지 않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면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업협약서 내용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 진행을 했다"는 내용까지만 담겼다.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