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극 법정 드라마, 내달 11~19일 국립정동극장_세실서 공연
  • ▲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공연 장면.ⓒ원명재
    ▲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공연 장면.ⓒ원명재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 공연된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지난해 7월 개관한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 선보이는 2023 시즌 '창작ing'의 두 번째 작품이다. '창작ing'는 차세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실험과 도전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올해는 장르별 전문가의 추천과 열린 공모를 통해 총 10편이 선정됐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열린 공모사업으로 작품과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스테이지온(Stage on) 부문 전통 장르에 이름을 올렸다. 대중에 익숙한 판소리 '흥보가'를 박제된 전통 소리가 아닌 판소리의 동시대성에 주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착한 남자'의 전형인 '흥보'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이혼 소송 사건으로 비틀어 누군가의 연인·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을 보여준다. '흥보가'의 유쾌한 대목과 가벼운 재담 소리 등 기존 대목을 활용해 전통성을 돋보이게 한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의 반주를 활용해 '흥보가'를 현대적 리듬으로 재구성했다.
  • ▲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포스터.ⓒ국립정동극장
    ▲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포스터.ⓒ국립정동극장
    또, 이혼소송이 '미지의 법정'에서 펼쳐진다는 설정으로 미니멀한 구조의 무대에서 사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콜라주 기법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활용해 극적 긴장감과 작품의 박진감을 더할 예정이다. 무대 위에 비치된 '관객 배심원석'을 통해 배심원으로서 작품 속 이혼소송에 관객들이 참여한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지난 20여 년간 소리꾼이자 판소리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소리꾼 최용석이 작·연출을 맡았다.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오페라 '아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한 황호준이 작곡으로 참여한다.

    '흥보 마누라' 역에 소리꾼 김율희가 출연하며 동시에 메인 작창가로 나선다. 양반의 체면만 세우며 가부장적인 면모로 아내를 고생시키는 '흥보' 역에 한진수, 흥보의 변론을 돕는 변호사 '황변' 역에는 전태원이 캐스팅됐다. 재판을 주관하는 '판관'과 '놀부' 역에 이재현, '법정 경찰·놀보 마누라·제비 반비' 역은 김보람이 분한다.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은 인터파크 티켓과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