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 김민석 강서구의원, 지난 24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시작정치 금지 조건에 국힘 탈당계 제출,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까지 받아병무청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 겸직 불가" 입장 밝혀… "퇴근 후도 안 돼" 제동
  •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인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돼서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부대변인이 언급한 '해당 건'은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다.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복무규정에 "정치적 목적 행위 금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위 참가, 정당 지지 또는 반대 의견 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28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겸직 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이며,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나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대체복무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구의원이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겸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병무청이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병무청은 지난 24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 겸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했고, 27일에는 정식 문서로 관련 내용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 구의원은 사실상 구의원으로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어서 유선으로 안 된다고 안내했고, 27일 정식 문서로 회신했다"면서 '퇴근 후 구의원 활동을 하겠다'는 김 구의원의 언급과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불가 견해를 내비쳤다.

    강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겸직 금지와 관련해 공문 회신을 받았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으니, 지금 김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구의원은 병역휴직이 가능한지 등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직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는 병역휴직을 무조건 명해야 한다.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없고, 병역휴직 규정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구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병역대체복무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주민들은 구정을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했는데 자신의 군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울 뿐 아니라, 결국 본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기초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