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도발 이후 역대 최단기간내 독자제재 지정"총 개인 31명, 기관 35곳… 尹정부 들어 4번째 독자제재
  •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천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장거리탄도미사일과 이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리성운·김수일·이석·Amtchentsev Vladlen 등 개인 4명과 송원선박회사·동흥선박무역회사(2016년 12월 기지정한 바 있는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회사명을 바꾼 것으로 추정)·대진무역총회사·트랜스애틀랜틱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소재)·벨머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등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정부를 대리해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리성운은 전(前) 주몽골 북한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이석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는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자인 Amtchentsev Vladlen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머매니지먼트·트랜스애틀랜틱파트너스와 공모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5곳은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 "北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내 독자제재"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윤석열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자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은 미국 측도 2017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김수일은 2022년 12월 일본·유럽연합(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이루어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2월10일 자)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