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동권 보장 못 할 경우 대중교통소외지역 지정·고시65세 이상 무임 승차·교통 운임 비용 60% 이상 정부 부담
  •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실 제공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실 제공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기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2월 중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4일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고립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충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임 비용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