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서 각 1명씩 추천與,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 "반드시 관철"민변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추천권에서 제외
  •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특정 정당에 주지 않고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당적 보유자나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 및 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고심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민주당 인사 은폐 의혹은 제외됐고, 신천지는 포함됐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의 정치권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동원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한편, 다음 달 8일까지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만들었다"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과 협의해 합의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면서도 단독 처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은 방식이지만,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