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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 시 의원직 잃어임종성 "검찰서 날짜 맞춰 몰아붙여… 무죄 입증하도록 할 것"

입력 2023-01-31 16:44 수정 2023-01-31 17:12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성 "판결 동의 안 해"… 항소 의사

선고 후 임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면서 "해당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날짜를 맞춰 몰아붙인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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