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유동규, 정진상과 31일 첫 공판준비기일… 심경 토로"이재명 이름 말하는 건 금기… 사업 어떻게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었겠나""이재명, 모두 부인하다 들통나면 또 다른 말… 피해의식 벗어나라""목욕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찜찜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아… 다 씻고 싶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대장동사업 추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다며 사업 배후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재명, 모든 것을 부인하고 들통나면 다른 말 하고 반복"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나고 "대장동사업은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녹취록 전문에서 700억이 본인 것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제가 민간업자에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기였다"며 "사업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면서 "대장동사업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1호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고, 들통이 나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어 "저는 숨겨왔던 때를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이라며 "이왕 목욕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 않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다. 그래서 저는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해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의혹을 다 해소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나"라며 "그분(이 대표)은 이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셔서 본인의 의지대로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7000만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러 와 무엇인가를 들고 나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는 "7000만원으로 기억한다"며 "돈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정진상 측 "검찰 목표 이루기 위한 사건" 혐의 전면 부인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며 구속부터 기소 처분까지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번도 재판 받은 적이 없음에도 범죄자인 양 단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이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기재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기재는 발생한 사실과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해 표현한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필요한 증거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