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입수… 법무부, 구속 필요 사유 3가지 이유 들어 설명"말 허위로 맞추고, 관련자들 진술 회유해 증거인멸 가능성 매우 높아""중형 선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주, 잠적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체포동의안에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노 의원과 관련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법무부는 첫째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서 "검찰이 적법철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전자정보, 관련 서류 등 물적 증거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본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조00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2020. 7. 2.경에는 조00이 자기 몰래 돈을 놓고 가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자 박00, 조00 등의 진술 ▲피의자와 조00의 만남 전후에 있은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조00의 청탁 내용을 들은 다음 금품까지 받는 상황이 모두 녹음된 현장 녹음파일 ▲뇌물 액수, 청탁 내용 등이 기재된 다이어리 및 휴대폰 저장 메모 ▲청탁 내용을 전달한 이메일, 청탁 내용이 기재된 의원실 일정표, 보좌관의 업무일지 ▲청탁 이행을 위해 의원실에서 관계기관에 발송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 및 관계기관의 답변자료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물증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서는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 녹음,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및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사업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불구속 수사 시 피의자 측 관련자들을 접촉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여 말을 허위로 맞추고,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실제로 피의자는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러 검찰의 연락을 피하면서 국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은신하여 중요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회피하는 등 이미 증거 은닉 및 인멸의 시도를 현실화한 바 있다"며 "또한, 피의자는 제3자를 통하여 중요 참고인에게 접촉하여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있고, 의원실 직원을 통해 다른 참고인들을 접촉하여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였는 바, 피의자가 향후 수사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행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도망할 염려'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수수한 뇌물액은 6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청탁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후술하는 범죄의 중대성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의 본건 범행은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정치자금 관련 법률에서 지키고자 하는 핵심 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은 유사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뢰 사건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였는바, 피의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의자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필요적 고려사항'에서 노 의원의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데 "피의자의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 직무 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피의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범행을 지속해왔고, 향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앞으로도 본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반복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결어에서 "이상에서 보듯, 본 사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장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으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여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노 의원은 표결 직전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 "제가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