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 지지자들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대납한) 주차비 등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선관위에 먼저 알렸는데 선관위가 고발해서 영장까지 청구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불법으로 전달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조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에 만료된다. 조 전 후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조 전 후보는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로 출마해 6.63%(4위)의 득표율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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