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 여론조작 의심 사례 이어져…국민의힘, 선거법개정 추진여론조사 통계의 원재료 '로 데이터' 의무제출 기준도 구체화 하기로민주당 의원이 과반수, 법사위 통과도 힘들어… 의결 가능성 희박
  •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당에 소속된 인물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조사의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론조사가 대중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미등록 업체' 여론조사 공표 제한 개정안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안에 장(章)을 새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골자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조사한 정당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정당 지지율·대선·총선 등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정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 등의 여론조사의 경우 미등록 업체가 진행한 조사도 공표가 가능한데, 개정안을 통해 공표 제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여론조사의 통계 등의 원재료인 '로(raw)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항들은) 법제실에 넘긴 상태"라며 "여론조사 업계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與 "편향된 조사 결과…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도 믿기 힘든 조사인데, 심의도 받지 않으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를 매주 내놓는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봐도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삼은 여론조사는 지난 9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업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묻는 조사였다. 해당 조사는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업체가 복수의 언론사의 요청으로 진행한 무선 ARS 방식의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넥스트위크리서치의 대표 A씨가 여심위에 등록된 또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뷰'의 대표와 동일인물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다는 사실도 복수의 언론에 의해 알려지며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외에도 넥스트위크리서치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조사를 공표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현재 정치 현안이나 선거 추세 등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미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신뢰성과 정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2월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려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여론조사업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를 통과하기 힘들 뿐더러,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