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15일 '민들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경찰, 17일 고발인조사 진행… 이종배 "천인공노할 패륜적 범죄"민들레 "사회 전체, 희생자들 가족이란 마음 가져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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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기사.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본격착수했다.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종배 시의원 "명단 공개는 추모 가장한 정치공작"이 시의원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의원은 이어 "피고발인들이 명단을 제공받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해당 매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강조했다."명단 공개는 추모를 가장한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한 이 시의원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의 아픔을 이용한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
-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들레 "언론으로서 책무 다하려는 마음의 발로"민들레 측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이유를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 위배 여부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책무감과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의 발로가 앞섰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력해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에 이 시의원은 15일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