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운영지침 개정 이후 이첩요청권 행사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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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이 8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공동취재사진)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흥락) 논의 결과를 존중해 타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날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오후 제4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 사건에 따른 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9월30일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범위가 겹치는 사건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두 차례 행사한 바 있다.위원들은 회의에서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지통보한 '심의 대상 사건'에 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했다.심의 결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기준 및 주무검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심의 대상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심의 대상 사건'과 관련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포함한 사건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적 견제와 통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 절차와 요건,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해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1일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지난달 5일자로 임명된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온전하게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된 공수처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요청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