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부당전보' 신고‥ 고용부 '특별감독' 착수"최승호 사장 이후 '파업불참 기자' 보복인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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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고용부 "열흘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시 연장"
고용노동부는 26일 "MBC의 경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들(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서 26일부터 약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장관 "위법사항 발견되면 이달 말 기소의견 송치"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 당시 MBC에서 '부당전보'나 '직장 내 괴롭힘'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10월 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MBC노조(3노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앞서 MBC노조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에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감독 결과 MBC노조의 주장대로 2017년 말 이후 MBC 사내에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최승호 전 MBC 사장은 물론 박성제 현 MBC 사장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