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서 무고 혐의로 송치…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경찰, 두 차례 성 접대 의혹 중 한 차례만 혐의 인정…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듯"이준석, 송치 혐의 전면 부인…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 밝히겠다"
  • ▲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고발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혁수)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전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한 차례만 성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 성 접대했다는 김성진 대표 측 주장과는 달리 7월11일 단 한 차례만 인정된다고 경찰은 봤다.

    강신업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정해준 것"… 이준석 "일방적 진술만 듣고 사건 송치한 것"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경찰에서 성 상납 사실관계를 확정해 준 것"이라며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올린 것까지도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판사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50대50이면 무죄로 가는 게 맞지만,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50대50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경찰이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부분도 아마 검찰이 재조사할 것"이라며 "7월11일 날 성 접대를 받았다면 8월15일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만약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