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동재·한동훈 공모 정황 확인" 단독보도알고보니 '오보'… KBS "미확인 내용 보도했다"한동훈, '오보 취재원'으로 신성식 검사장 지목
  • ▲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9'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9'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 사상 유례 없는 오보(誤報)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신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달 초 신 검사장을 소환해 KBS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검사장은 'KBS 보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KBS "한동훈, 유시민 취재 '돕겠다'는 취지로 말해"

    '오보'로 판명된 문제의 기사는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9'가 보도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법조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뉴스9'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가 이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됐다"며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뉴스9'는 "지난 2월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두 사람이) 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뉴스9'는 이 전 기자 측이 당시 한 검사장과 '공모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해당 기사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한동훈 "허위보도 취재원 밝혀야"

    보도 직후 이동재 전 기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KBS는 취재원 등으로부터 녹취록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2월 13일 자 부산 만남 녹취록에는 '총선', '검찰총장' 및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고, 한동훈 검사장이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측도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한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필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취재원이라면 굳이 언론사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이 아닌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힐 수 없다면 KBS 역시 해당 취재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장관은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앞서 해당 기사를 내보낸 KBS 기자들들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신 검사장과 KBS 기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