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NSC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겸임… 지난달 28일 8시간 조사하태경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확인'서 '추정'으로 바꾼 건 서주석 지시 탓"서주석 "NSC 상임위서 논의된 사항… 왜곡 지시 전혀 사실 아냐" 의혹 부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 中
  • ▲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이 2017년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이 2017년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난달 말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출석해 오전 10시께부터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며 NSC 사무처장을 겸임했다. 

    지난 6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건 서 전 차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조사에 박차

    감사원은 최근 서 전 차장 외에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이나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방침을 요구했고, 같은 달 23일과 27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모두 조사를 거부했다.

    서 전 차장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숨진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들이 지난 6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소환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시 작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