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열린공감TV' 관계자가 만든 '더탐사'의 30대 남성더탐사 "공직자 동선 파악은 사실 확인 위한 기본 취재 과정"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 가까이 미행한 스토킹 용의자가 과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측은 퇴근길 미행 등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받아 접수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인 A씨(30대·남)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등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공격했던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수행직원이 지난달 말쯤부터 관용차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지해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돌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A씨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장 접수 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호보)를 신청했다. 아울러 스토킹 용의자인 A씨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미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 추가 일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탐사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더탐사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최근 한동훈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한 장관에 대해 취재 중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취재 대상은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이고, 취재기자가 추적한 차량 역시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였다"며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탐사는 지금껏 그래왔듯 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취재 경위를 밝히고 어설픈 프레임 전략을 타파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