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관련 공소시효 임박해도 답변 없자 이재명 소환 요청李 "서면 답변서로 소환 사유 소멸" 주장… 檢 "아주 간략 답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다섯 줄도 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20쪽 분량의 상당한 질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불응했고,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했다"며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의 답변서 내용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A4용지 1장 분량도 채 안 되는 '다섯 줄 미만'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은 안하고 서면 답변서만을 보냈다"며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등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