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대변인실·미래산업과 팀장 사무실 압수수색… "허위사실공표 증거 확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이르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이에 불응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혐의를 반박했다. 서면 답변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미래산업과 A팀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18년 성남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도 근무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즉흥적 답변'이냐 '사전 조율된 답변'이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지난해 12월22일 방송에서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 답변'이 아닌 '사전 조율된 답변'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기 위해 A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대법원은 "즉흥적 발언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검찰은 이 같은 판례를 염두에 두고 공소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 전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등과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 대장동사업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