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던 고 김문기씨와 호주 출장… '공소시효 만료' 사흘 앞두고 증거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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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검찰청ⓒ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오는 9일 대선 관련 선거사범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대장동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로 출장을 갔던 사진이 여러 장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