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행정관… "공직선거법 '공무원 지위 이용' 표현 모호해 명확성 위배"헌재 "공무원 지위에 있는 경우 은폐 가능성… 장기 공소시효가 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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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뉴데일리DB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20배인 10년으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현행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 사건의 청구인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다.허 전 행정관은 2014~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허 전 행정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허 전 행정관은 금지조항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처벌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또 공소시효의 경우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국민의 20배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헌재는 해당 표현과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