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 ▲ 지난 23일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 당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 ⓒ정상윤 기자
    ▲ 지난 23일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 당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들. ⓒ정상윤 기자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해 불법행위를 계속해왔다.
    파업 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가로막고 소주 제품 출고를 방해했었다.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공장 진출입로를 점거하고 맥주 제품 출고를 봉쇄했다.
    경찰의 저지로 해산한 이들은 또다시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통을 들고 난입해서 회사가 제기한 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노동 개혁’에 관한 정부와 노조의 동상이몽 

    화물연대는 민노총의 최대 노조로서 조합원수 약 20만 명의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약 17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와 함께 이들 2개 노조가 우리나라의 중공업과 수출산업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조합원수 5만 명의 전교조는 이 나라의 교육을 흔들고 있으며, 14,000 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언론노조는 이 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라는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를 벌였다.
    당시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약 7만 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벽 파손, 소방호스 절단 등 극렬 폭력시위로 경찰관 11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경찰차량 50대를 파손시켰다. 

    이들은 이어서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이 집결하여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 반대” 외에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사드배치 중단하라!"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하라!" "원전건설 중단하라!"는 등 노동문제와는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자!”고 선동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41.8일로 0.2일에 불과한 일본의 209배에 달했다.
    독일(4.3일), 미국(6.7일), 영국(19.5일) 등에 비해서도 2~10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이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4.2%이다.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노조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현재의 후진적 노동 쟁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 부추기는 야당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당들이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장기화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장을 찾아가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가 문제”라며 불법을 감싸며 공권력 투입에 반대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장에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 와해, 노동 3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노조를 두둔하며 회사측에게는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트진로 측이 이번에도 노조의 강압에 밀려 소송을 취하한다면,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계획도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외국의 노동쟁의 대처 사례들

    일본의 경제 호황기에 노조단체들이 화염병과 죽창 등을 들고 연례행사로 벌여오던 극렬한 폭력시위 ‘춘투(春鬪)’가 70년대 말쯤부터 사라졌다.
    경찰의 시위 진압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전국민의 호응 속에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적극 나서자, 노조의 재정이 바닥이 나면서 노조의 극렬투쟁이 사라진 것이다.

    1980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노조로서는 처음 공화당 후보(로널드 레이건)를 지지했던 항공관제사 노조가 1981년 8월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노조 소속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13,000여 명의 항공관제사가 불법으로 파업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경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군(軍)과 업무에 복귀한 약 10%의 관제사들로 항공관제 업무를 정상화했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1,350명을 즉각 해고하고 연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했다.

    2005년 12월 뉴욕시는 25년 만에 최악의 교통마비 사태를 몰고 온 뉴욕 지하철 불법파업을 단 60시간만에 해결했다.
    뉴욕시는 노조에 하루 10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노조원에게는 파업일 하루당 이틀 치 임금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하루 만에 받아냈다.
    뉴욕시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 법원의 문제의식,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승리한 것이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영국을 통치할 수 없다’던 시절인 1984년, 강경좌파 광산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했다.
    대처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힘입은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법정에 제소해 파업주동자들이 구속되고 노조의 기금이 몰수됐다.

    결국 1985년 3월 광산노조가 파업 1년 만에 손을 들면서 대처 수상은 영국 노동운동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혁명을 이뤄냈다.
    파업기간 중 불법시위자 11,291명이 체포됐고 8,392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법치(法治)를 폭치(暴治)로 뒤엎으려는 고질적 ‘영국병’을 고치겠다는 대처 수상의 의지와 4년에 걸친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룩한 결실이다. 

    우리 노동계에 부는 작은 변화 바람

    지난 20년에 걸쳐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된 외국자본보다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된 국내자본이 2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후진적 노동 쟁의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철밥통’을 지키고 버티면 청년실업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을 지지한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철밥통’이 보장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어렵게 사업을 꾸려가던 영세사업자들은 문을 닫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 

    최근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가 기성노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생산직 근로자가 주축인 기득권 노조의 불법 강경투쟁에 불만을 갖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사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2030세대가 주류인 이들 사무직 노조는 노사간의 소통을 통한 공정한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 개혁’ 실현 위한 정부의 리더십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 5년은 노동계와 투쟁의 5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노조의 ‘점거와 파업’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성 노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의 화물연대 불법 파업 대처에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노조에 강경 대처하기 위해 4년을 준비했던 영국의 대처 정부와는 달리 정권 초기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향후 노조의 불법 과격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노동개혁 3대 방안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및 엄정한 공권력 집행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노조법 제43조 1, 2항) 파업 시 생산 차질로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와 파업참가자의 업무복귀 거부까지 인정되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파업 시 대체근로로 대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지만, 노조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마저 금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하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윤 대통령이 ‘투쟁의 5년’을 예고한 노동계에 맞서 ‘노동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레이건 대통령이나 대처 수상과 같은 비상한 의지, 전략,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청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우선 막아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피해당사자들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조치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노동 개혁의 시작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