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직원 승진 청탁금 7000만원 등 총 9억원… 민주당 측근에 전달" 진술 확보검찰, 금품규모로 볼때 승진 외에 또다른 불법청탁 있었을 것 의심… 당사자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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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를 수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박모(62)씨도 공기업 승진 청탁과 함께 그 돈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박씨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2명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3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아 이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수천만원을 포함해 박씨 측에서 이씨 측으로 건너간 금품이 최대 9억원에 달한다는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돈이 전달된 명목을 규명하고 있다.검찰은 9억원대의 금품 중 3억원은 박씨 측 관계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는 "수억원대의 현금과 고급 골프채가 전달됐다는 증언도 박씨 주변 인사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검찰은 거액의 금품 규모를 보고 공기업 승진 청탁 외에 다른 불법적인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씨… 선거법 위반 수사도 현재진행형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각각 지냈다.이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에서도 수사받고 있다. 이씨가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당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 등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것이다.박씨는 노무현 정부 때 1600억원대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특혜 대출에 노무현 정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측에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1억원의 대가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고, 2010년 9월 박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