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당헌 개정 표결… 찬성 47.35%, 과반 미달로 부결'권리당원 전원투표' 빼고 재상정…'이재명 방탄'은 그대로
  •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 '셀프 면죄' '이재명 사당화' 등의 논란을 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5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헌 개정 의결 3호 안건은 찬성 268명, 47.35%로 50%를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날 당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80조 3항 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 안건 등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서 의결한 안건이다.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은 정치탄압 등을 판단하는 기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었다.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이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 때문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터였다.

    아울러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인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의 극단지지층 '개딸'의 목소리가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 바로세우기의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위 숫자가 566명인 것도 몰랐다. 지난 중앙위에서는 380명대인 것으로 파악해 그분들에게만 문자를 드려 부결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200명 정도의 중앙위원들에겐 어떤 반대 의견도 전달 못한 채로 오늘 결과가 나와 더 놀랍다"고 말했다. 

    앞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에 "개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고 밝힌 박 후보는 이날 투표에 앞서 중앙위원들에게 "당헌개정안에 반대표결해 부결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 26명은 23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총의 수렴이 필요하다"며 중앙위 온라인 투표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헌 개정안 부결 소식을 듣고 "중앙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이재명 사당화'를 견제하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체로 당헌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 후보 또한 "당원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에 찬성 뜻을 밝혔다.

    민주당 비대위는 중앙위 표결 뒤 긴급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을 제외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오는 25일 다시 당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재상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표결을 통과하면 또다시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될 경우, 정치적 탄압 여부를 본인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셀프 면죄' 가능성 때문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중앙위원 재적 566명, 투표참여 430명"이라며 "찬성 268명, 반대 162명, 투표 참여하지 않은 분 136명으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14표 정도가 부족해 통과하지 못한 걸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문구를 각각 '포용 성장',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령 개정안은 찬성 360명(83.72%)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