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가처분 인용 시 정치적 재기 가능… 기각 시 정계 퇴출 가능성 제기김기현 "나무만 보다가 숲 못 보는 우 범하는 것"… 당내 우려 커
  •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들어 오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에 반발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르면 오는 12일 출범 예정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비대위 출범 전인 11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李,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사법 절차 강행

    이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며 가처분 신청 소식을 알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배당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이 현재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해임 당하게 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기각 시 정계 퇴출 가능성도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이 일시 중단되는 만큼 이 대표는 '자동 해임'이 아닌 대표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또다른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대표직 복귀는 물론 정계에서도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내 문제를 사법적 절차를 밟으며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본인만 생각한 한심한 결정"

    국민의힘 내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여부와 관련 "정치적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한 것과 관련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과 윤석열정부, 그리고 당의 성공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만 생각한 안타깝고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행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한 이 의원은 "나라가 우선인데 계속 자기를 우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에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임에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여론조사가 말해 주듯 당의 여러 가지 혼란 사유에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관련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